식약처, 내년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입력 2017-12-06 13:58
수정 2017-12-06 15:44
식약처, 내년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C6E62C6400009BED_P2.jpeg' id='PCM20170928002699064' title=' ' 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류영진 처장, 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급의약품이나 백신 등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을 안정화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현재 126개 제품이 지정돼있다.

식약처는 6일 류영진 처장과 46개 제약사, 13개 다국적제약사 등이 참여한 제약업계 대표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지난 6월 발족한 범부처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운영을 본격화해 의약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맡는다.

특히 공급 중단 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지정해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수입통관을 빠르게 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국가비축용 의약품도 지정·관리한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연계 등을 통해 유통 현황, 사용량 등 제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귀의약품 관리를 맡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해 앞으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상황 등을 항상 지켜보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미래형 제약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의약품 안전공급, 의약품 개발 지원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약처의 의약품 정책 방향 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의사항과 정부의 검토의견도 공유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중소제약사에 대한 법인세율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화 요청 등이 나왔다.

식약처는 세법 개정이 있을 시 업계의 요청을 관련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다며,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 영문화의 경우 법제처와 협력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3일에는 식품과 의료기기, 내년 1월 10일에는 화장품 등 각 분야의 업계 대표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류 처장은 "분야별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식품?의료제품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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