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회의' 법관들 상대로 개혁의견 수렴(종합)
4차 회의에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보내 현안 설명 및 의견 청취
판사들, 법원행정처 권한분산·상대평가식 법관평가 폐지 등 논의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의 회의에 법원행정처 소속 인사업무 총괄담당 판사를 보내 최근 추진 중인 법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담당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차 판사회의 도중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인 김영훈(43·30기)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인사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사무를 보좌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보직인 인사총괄심의관을 맡고 있다.
당초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법관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올 수 없어 김 심의관을 대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제도 개혁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심의관은 이날 청취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보고사항 중 일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사회의에 참여한 법관들은 내년 2월에 있을 정기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놓는 한편 사법제도 개혁, 판사회의 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판사들은 사법부 내에 권한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연구·의사결정·집행 기능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판하지 않고 행정처에서 사법행정만 전담하는 상근 판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에 합의제 성격의 사무분담위원회를 두고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부를 신설·폐지하거나 사건배당 비율 등을 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사 평가에 해당하는 법관 근무평정도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평가 방식은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판사들의 요구안이다.
합의부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장, 즉 합의부장에 대한 평정은 합의부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안도 있었다.
이 밖에 법관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이날 회의 이후로 판사회의의 의사결정 역할을 맡을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도 논의됐지만, 설치 여부와 역할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 96명 중 5명이 불참한 91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 민중기 위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4명이 조사 일정 등으로 인해 불참했고 다른 법관 한 명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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