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소환 통보…본격 수사
장옥기 위원장 등 5명에 출석 요구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경찰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집회 주최자에 대해 오는 7일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채증자료 및 현장 발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집회를 주최한 건설노조 지도부 5명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위원장과 정부중 사무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건설노조는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약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시위 통제 과정에서 부상자도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6명, 의경 9명 등 총 15명이 부상해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 1명도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와 마포대교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추가로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집회·시위 가담자를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여의2교 광고탑에서 1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의 변호인 측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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