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 못 한다

입력 2017-11-30 17:42
대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 못 한다

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개정…초단기간 근로자 채용권도 교육감에게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학원과 교습소에서 성범죄자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로자의 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정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대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절차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18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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