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달린다…국토부 집중지원

입력 2017-11-30 16:00
수정 2017-11-30 16:42
2020년,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가 달린다…국토부 집중지원

700억원 '드론 시장', 5년 뒤 20배로 키운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2020년이면 국내 고속도로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차가 달린다. 현재 700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은 2020년 1조4천억원 규모로 20배 이상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올해 연말까지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로드맵 대상이 되는 무인 이동체는 자율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드론 등 육해공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국토부는 특히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의 자율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자율차 관련 기술 개발과 스마트도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차 기술이 상용화된 상태다.

레벨 2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을 하고 차선 이탈도 스스로 감지해 막는 수준이다.

레벨 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 3을 넘어선 4·5단계부터는 사람이 운전석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특별 전담조직(TF)을 만들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혁, 제도 보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통신, 도로 인프라, 교통체계, 공간정보 등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꾸렸다.

라이다 등 무인 이동체 관련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가 맡고, 국토부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국토부는 올해 8월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건설을 시작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K-City의 고속도로 구간은 업체·연구소 등의 시험을 위해 이달 7일 먼저 개방했다.

제도 개선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작년 11월 이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도로에서 자율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차 시험운행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에 특별한 우려가 없는 이상 모두 허가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험이 이뤄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핸들·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등의 운행을 허용하고 기존 자율차에 2명 이상 탑승해야 했던 것을 한 사람만 타도 되도록 규정을 바꾸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2020년까지 1조4천억원 규모로 늘려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내 드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드론을 집중 육성한다.

다양한 수준의 첨단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강원도 영월 등 거점마다 드론 비행시험장을 구축해 일반에 개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로 꼽히는 분야의 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법 개정, 규제 혁파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