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청호 주변 토지 매입 중단해야"…옥천군의회 건의

입력 2017-11-27 10:31
"금강·대청호 주변 토지 매입 중단해야"…옥천군의회 건의

"관리권 관할 지자체로 넘기고 공익사업 때는 재매각해야"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7일 금강과 대청호 주변의 무분별한 토지매입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에 보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수질보호를 위해 금강과 대청호 주변 토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매수한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병해충과 유해 야생동물이 들끓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리권을 옥천군으로 넘기고,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라면 재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과 대청호에서 가까운 토지나 시설물을 사들여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북, 전북 4개 시·도,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인데, 강과 호수에서 가까운 옥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이 집중돼 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매수 대상으로 정해놨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면적(537.13㎢)의 51.9%인 279.2㎢가 대상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들인 이 지역 땅은 3.06㎢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옥천군도 지난 22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충북도와 환경부 등에 보낸 바 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