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리콜 어린이제품' 학교로 즉시 통보 법안 발의

입력 2017-11-23 17:11
김경수, '리콜 어린이제품' 학교로 즉시 통보 법안 발의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리콜 명령을 즉시 학교로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리콜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제 때 알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지난 5년간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지난해 50.5%, 올해 현재 54.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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