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제 외국인 인재유치에 한계"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입력 2017-11-23 11:48
"특별귀화제 외국인 인재유치에 한계"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

전체 0.15%로 과학·체육에 집중…"다양한 이민 포용제도 개발해야"

"대부분 나라, 국적 대신 영주권 부여…대만·일본·독일도 효과 미미"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국적 부여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이민자 포용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의 오정은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각국의 국적제도'에서 해외의 추세와 대만·일본·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은 "근래 들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인재전쟁'(War for Talents)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는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쉽고 빠르게 영주 자격을 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특별귀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귀화나 혈연·국제결혼 등에 의한 간이귀화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국적을 주는 특별귀화제를 도입했다.

특별귀화는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귀화자는 모두 109명이며 이 가운데 과학 분야 57명, 체육 분야 2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오 위원은 "이는 특별귀화제를 통해 귀중한 인적자원 109명을 모셔올 수 있었다는 성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전체 귀화자 7만3천650명의 0.15%에 불과해 저조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귀화자가 체육과 과학 분야에 치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올림픽을 대비하는 체육 분야 활동은 젊은 시절에 한정되고, 과학 분야 인재는 대부분 외국 국적 동포로서 특별귀화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국적 부여가 모셔온 인재를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2006년 우수 인재를 배려한 특별귀화제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인 남성 두 명이 2013년과 2016년에 한 명씩 심사를 통과했다. 대만은 국적을 얻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요 공직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귀화가 아닌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이나 생계요건 말고도 소행요건(품행), 이중국적방지요건(원국적 이탈), 불법단체요건(사상) 등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대귀화 조항이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가 전무하다.

독일은 엄격한 혈통주의를 고수하다가 2000년 일부 속지주의를 도입했다. 우수 인재 유치 제도를 명시한 문구는 없으나 '재량에 의한 귀화' 대상에 난민·무국적자와 함께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포함된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재량에 의한 귀화자는 3.5%인데 대다수는 난민이었다.

오 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국적제도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해도 실적이 미미하고, 우리나라의 특별귀화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실은 체류자격 관련 법제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을 포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도 영주권제도만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민의 역사가 길고 이민자를 포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된 이민국가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외국 출신 이민자는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한국인처럼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따른다"면서 "국적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이민자 포용제도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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