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부동산 정보도 확보…자금세탁방지 시행령 개정

입력 2017-11-23 12:00
금융정보분석원, 부동산 정보도 확보…자금세탁방지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동산 취득현황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검사·제재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일부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로 변경했다.

FIU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은 사업허가·감독 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했다.

이 밖에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