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립·다세대 시세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입력 2017-11-22 12:00
"수도권 연립·다세대 시세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신한은행, 115만 세대 시세정보 공개…12월 20일부터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수도권 지역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일부에 대한 시세를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전체 144만 세대 중 115만 세대에 대한 시세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알기는 어려웠는데, 이런 주택의 시세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주택의 시세정보는 지금껏 온라인에서 찾기가 어려웠다.

아파트는 단지별로 평수, 건축구조 등이 정형화돼 실거래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있지만, 건물마다 특성이 다른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소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세를 산정하고자 인공지능 기술로 시세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정 값의 정확도는 92%다.

인공지능은 정부의 개방 데이터(20테라바이트 규모)를 정보로 이용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정보, 개별공시지가 등과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지하철 위치 등이 이런 데이터에 속한다.

서비스는 12월 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villasise.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시세뿐 아니라 면적, 층수, 세대수, 주차장 등 건물의 정보와 최근 2년간 시세 추이, 주변 거래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지역을 2019년에는 전국 광역시로,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민의 주거 공간 마련에도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이 소형 공동주택 시세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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