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 도중 증인 '번개 호출'한 김학철…법적 문제없나

입력 2017-11-21 18:16
사무감사 도중 증인 '번개 호출'한 김학철…법적 문제없나

3일전 증인 출석 조례 규정과 달리 감사 도중 즉석 채택

피감기관 공무원 모두 증인 출석 대상…위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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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행정사무감사장 밖에 있던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도의원의 요구로 부랴부랴 감사장 발언대에 선 뒤 증인 선서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중 생활지도부서 최모 장학관을 급히 불러 발언대에 세웠다.

애초 감사장에 없었던 최 장학관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김 의원은 "최 장학관은 방송 보고 있으면 감사장으로 와 달라"고 두 차례나 마이크에 대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즉석 증인 채택'에 도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의아해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순식간에 이뤄진 증인 채택이 현행 조례상 가능한지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런 식의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도의원이 증인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출석 기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과 교사 등 4명이 지난 20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교육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밟았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공무원을 즉석에서 발언대에 세운 김 의원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꼴이 된다.

그러나 도의원이 피감 기관의 공무원을 호출해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위법한 게 아니다.

민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때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관계 공무원'에는 피감 기관의 공무원 전부가 포함된다. 그런 만큼 도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에 서야 하고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 때도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따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호출돼 증언해야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당혹스럽고 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지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버텨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만큼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해 공무원들은 철저한 '을(乙)'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사무실에 설치된 TV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다가 갑작스럽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을 봤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불려나가 답변하는 것을 보고 다소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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