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가 무속인 만나"…지역 언론사 국장이 허위사실 유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국회의원 후보가 무속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후보 검증이란 공익을 위해 보도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선거일을 하루 전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뉴스를 이용해 저질러졌다"며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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