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매너포트 돈세탁 재판 당사자들에게 함구령
피고인·증인·변호사·검사에 공표 금지 명령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 캠프 전 선대위원장 폴 매너포트(68)의 돈세탁 재판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함구령이 떨어졌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잭슨 판사는 8일(현지시간)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너포트의 돈세탁 및 공모 혐의와 관련된 증인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언론 등에 사건 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표금지령(Gag Order)을 내렸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공표금지령 대상에는 매너포트, 사업파트너 릭 게이츠 등 피고인들은 물론 잠재적 증인, 참고인, 변호인, 검사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포함된다.
잭슨 판사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공표 금지령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매너포트는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집권당을 위한 선거지원 과정에서 돈세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너포트는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너포트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그가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수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매너포트에 대한 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매너포트는 다음 달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출석해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잭슨 판사는 매너포트 측이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요청한 가택연금 해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한다"며 사실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잭슨 판사는 매너포트에 대한 가택연금을 당분간 유지하며 재정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감시에 따라 워싱턴DC로 그의 행동반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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