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작업중지 18일 만에 해제
노동청 "1천700개 안전보건 미흡 사항 개선 조치…지속 감독"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해 내려졌던 전면 작업중지 조치가 18일 만에 해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후 7시를 기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1천700여 가지 산업안전 미흡 사항을 발견해 권고·시정 명령했고, 한국타이어가 이 사항을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등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 15분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는 A(32)씨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와 롤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지고 노동청이 감독에 들어간 지 18일 만이다.
앞서 노동청은 물류공정에 대해 지난달 27일, 3공장은 이달 3일 각각 작업중지 해제 명령을 내렸고,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포함된 1, 2, 4공장도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노동청은 또 한국타이어로부터 안전관리 조직개편, 노후 시설 개선 등 안전분야에 78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안전보건 개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받아 작업중지는 해제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감독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가 난 금산공장뿐 아니라 대전공장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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