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티켓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반인은 아무 문제 없어"

입력 2017-11-09 06:00
수정 2017-11-09 10:13
평창티켓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반인은 아무 문제 없어"

권익위 유권해석…"공직자가 받을 때는 5만원 기준으로 달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에 비상이 걸렸다.

평창조직위와 정부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티켓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평창 티켓' 선물이 혹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9일 티켓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지자체·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교육청이 8만 원(설상경기 평균가격)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반면 티켓을 공직자 등이 받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5만 원 초과 티켓'과 '5만 원 이하 티켓'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티켓과 관련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이다.





◇5만원 초과 티켓 가능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 기자는 공연·경기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프레스(press) 티켓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취재 기자들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평창조직위 등 협의로 취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는데, 평창 티켓도 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5만원 이하 티켓만 가능

▲후원기업이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후원기업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입장권을 관계기관이나 기관장에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 단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에서 5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기 때문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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