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연내 시행에 최선"

입력 2017-11-02 10:19
해수부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연내 시행에 최선"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정 시행일을 넘기고도 5개월째 표류 중인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연내 공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시행 의지를 확인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법률을 지난 6월 3일 시행하는 게 의무"라며 "이 시점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엄중히 이야기하자면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업무해태로 규정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해수부 수산정책국장 주재 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협의 결과가 있는데도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확정된 안을 갖고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남은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미비로 해당 조항은 시행일(지난 6월 3일)을 넘기고도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대 민물장어 양식수산업 협동조합장은 "진정한 약자는 생산만 하고 원가 이하에 팔고 있는 생산 어가"라며 "입법 취지가 지켜지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격교란을 막아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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