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수 무단 배출 등 법규 위반 19곳 적발

입력 2017-11-02 09:48
경기도, 폐수 무단 배출 등 법규 위반 19곳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경기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북부지역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9개 업소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대기·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3건,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4건, 대기·폐수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8건, 수질 자동측정기 운영관리 기준 위반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등이다.



동두천의 A 사업장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 허용기준(130㎎/ℓ)을 2배가량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의 B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의 정확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포천의 C 사업장은 부식·마모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운영했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12곳에 대해서는 환경 시민단체와 함께 기술지원을 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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