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거부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직위는 유지(종합)

입력 2017-11-01 15:54
감사자료 제출거부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직위는 유지(종합)

법원 "감사자료 제출거부가 위법이라는 사실 인식했을 것"

전북교육청 "과거 정권의 진보교육감 찍어내려는 소송…결과 아쉽다"

(서울·전주=연합뉴스) 임순현 백도인 기자 =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4)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며, 금고 이하의 벌금형이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과거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은 진보교육감을 찍어내기 위해 진행했던 일종의 '정치적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됐던 교육 폭력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교육감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