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사 불응한 채 수차례 출항 강행한 선장 체포돼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되고도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어로행위를 계속한 선장 A(5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해상에서 9.7t급 무허가 어선으로 멸치를 잡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5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한 채 최근까지 같은 어선으로 5차례 출항해 멸치 784kg(8천만원 상당)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경은 수산업법 및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체포했다. 출석에 불응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조사한 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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