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해·원주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17-10-31 15:15
평택·동해·원주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경기 안산·양주는 미분양 감소로 관리지역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경기 평택시와 강원 동해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안산시, 경기 양주시 등 2곳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5곳과 지방 18곳 등 총 23개 지역을 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달 관리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3곳은 미분양 증가 등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특히 평택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지 한달 만에 다시 미분양이 늘며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반면 이달에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2곳은 모니터링 기간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5천36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4천420호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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