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동의서 받아줄게"…3천만원 받아 챙겨

입력 2017-10-22 09:08
"땅 매매 동의서 받아줄게"…3천만원 받아 챙겨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55)씨에게 접근, "상가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유자들로부터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작업비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건넸지만, A씨가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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