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광고주 명확히 규정

입력 2017-10-19 09:21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광고주 명확히 규정

권익위, 행안부 제도개선 권고…"1장당 단위로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명확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수막 설치 신고는 2011년 24만6천여 건에서 2015년 59만2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늘고 있다.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20조)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으로만 돼 있어 일선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또,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1장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전단과 달리 현수막은 별도의 과태료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

가산금 부과 규정 역시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가 가산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해 부과해왔다.

예컨대 경기도 A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이 9.4%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현재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명확히 해 추가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벽보·전단과 동일하게 '1장당' 단위로 부과하고,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도 다른 법령의 가산금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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