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위반 단속' 경계령…지난해만 공장 1만개 폐쇄

입력 2017-10-17 11:00
중국 '환경보호 위반 단속' 경계령…지난해만 공장 1만개 폐쇄

코트라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은 대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 중국 진출 기업에 '환경단속 경계령'이 떨어졌다.

중국 당국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만 환경보호 위반으로 1만개에 달하는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최근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코트라(KOTRA)는 17일 발간한 보고서 '중국의 환경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서 중국 내 최근 환경단속 현황과 체크 포인트, 대응 사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 전역 31개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환경 감찰을 했다.

작년에만 환경보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9천976개의 공장을 폐쇄했다. 자국, 외국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단속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현지에 진출한 한 국내 기업은 폐수 배출로 5만위안(약 860만원)의 벌금 처벌과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방치하다가 상황이 악화했다.

재조사를 받으면서 시정 명령일로부터 일할 계산된 벌금까지 추가 납부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중국의 환경단속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중국경제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하나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개정하고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로 진입하면서 환경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 이슈는 시진핑(習近平) 정부 2기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 환경영향평가 유무 ▲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오염처리 시설 유무 ▲ 배출허가증 구비 여부 등 세 가지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원상복구 조치 명령에 따라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감독 강화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현지 환경법규, 감독 강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단속 전에 자체 점검하는 사전 대응, 환경단속 이후 즉각 개선하는 사후 대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영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환경단속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위협 요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설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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