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교섭단체 무너지면 국민-바른 공동교섭단체 가능할까

입력 2017-10-15 06:11
수정 2017-10-15 15:57
바른정당 교섭단체 무너지면 국민-바른 공동교섭단체 가능할까

아이디어 차원 의견 교환…자유선진-창조한국당 연대사례 있어

'통합파 탈당' 타개책으로 검토…국회법상 가능 여부도 쟁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설승은 기자 = 보수통합 논란 속에 통합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5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될 경우에 대비해 두 당이 함께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 바른정당 내 자강파 의원들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교섭단체란, 일종의 공동교섭단체 개념으로,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를 공동으로 꾸리는 것이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국민의당 측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1명만 탈당해도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내 지위가 추락하고 정당보조금도 대폭 주는 등 정치적, 재정적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자강파들 사이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양당이 특별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행 국회법상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2008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모임'을 꾸린 적이 있다. 당시 양당 의석수는 자유선진당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이었다.

다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 때는 두 당 모두 교섭단체 요건(20석)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국민의당이 자력 교섭단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만약 두 당이 특별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경우 40석의 국민의당이 이미 교섭단체인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이 안되는 바른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지가 국회법 해석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논의로 당내 내홍이 깊은 상황인 만큼 현재 특별교섭단체 관련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자강파에 속하는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살피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자강파 의원도 "교섭단체 지위 상실이 현실이 될 경우, 원내 각종 현안에서 존재감을 입증할 통로가 막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타개책으로 국민의당과의 특별교섭단체를 논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만약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국민의당에 특별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할 경우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국민의당이 그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등에 부정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취해 온 데다 최근 양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바른정당 쪽에서 교섭단체 지위가 깨지게 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안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아이디어 차원인 것으로 전해 들었고, 만약 정식 제의가 온다면 내부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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