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시간만큼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입력 2017-10-11 10:18
"초과 근무시간만큼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대전시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 10월 한 달 시범운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하루 8시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주 5일 근무를 준수하며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40시간 근무를 채우면 된다.



시는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공직문화 특성상 대부분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제만 활용해 왔다.

시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부서의 기능과 개인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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