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유지 불법점유 4개 업체 고발

입력 2017-10-10 17:41
시흥시, 시유지 불법점유 4개 업체 고발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제조업체 등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흥시는 화장실 제조·납품업체 A사 등 4곳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과림동 시유지 1만2천여㎡ 중 1만여㎡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A사 등은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시유지 불법점유를 계속했다"며 "A사 등에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이달 안에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촬영 사진을 토대로 A사 등이 해당 용지를 점유한 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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