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식당서 '가스 협박' 40대에 징역 2년

입력 2017-10-10 11:35
수정 2017-10-10 11:52
동거녀 식당서 '가스 협박' 40대에 징역 2년

제주지법 "심신미약 상태 아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동거녀 A(41)씨의 식당 내 방에 들어가 식칼 3자루를 방문에 던져 A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케이블타이로 A씨의 팔을 자신의 팔과 묶어 5분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는 가정불화 상담을 위해 상담사 S씨가 식당을 찾아오자 주방의 가스 밸브 5개를 열어 위협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가스 점화기와 식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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