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에 정당한 대가를…공공디자인 창작보수 기준 연내 도입

입력 2017-10-08 07:01
수정 2017-10-08 08:17
디자인에 정당한 대가를…공공디자인 창작보수 기준 연내 도입

인건비단가 학술연구용역 유추산정 "민간 부문으로 파급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중 확정된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고시가 확정되면 공공디자인을 발주하는 국가기관은 물론, 해당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기술료 등을 합산해 계산한다.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 가장 기본이 되는 직접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등급별로 기존 학술연구용역을 기준으로 유추해 산정한다.





책임디자이너급은 학술연구용역의 책연구원급, 디자이너급은 연구원급, 보조디자이너급은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밖에 직접경비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외의 행정 운영상의 간접경비, 창작·기술료는 저작권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고시안에는 공공디자인 낙찰자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안서에 대해 일정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도 담고 있다. 대상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평가 점수가 상위 2인 이내의 제안자로 하되, 사업예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고시안은 작년 8월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공디자인 발주 또는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명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2명을, 5천만원 미만은 1명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디자인 용역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공공 부문에서 먼저 정착되면 민간 부문으로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미술작가들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체 국공립 미술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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