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웅웅거려 제구실 못하는 마을 재난방송 개선"

입력 2017-10-08 09:00
[주목! 이 조례] "웅웅거려 제구실 못하는 마을 재난방송 개선"

재난상황 제대로 전파 못하는 취약마을에 가구별 스피커 설치

청주시의회 조례 제정, 구청마다 1억∼1억5천만원 투입 계획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농촌에서는 민방위 훈련이나 화재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마을회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재난방송을 한다.

미세먼지나 오존 주의보·경보뿐만 아니라 호우 특보 등이 발령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거나 신속히 대피해 달라는 '주의보'도 이 재난방송을 통해 전파된다.

그러나 재난방송이 나가고 나면 관공서 관련 부서에 전화가 쇄도한다. "무엇인가 조심하라는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잘 듣지 못했다"며 방송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다.

'웅웅' 거리며 울려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실내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상황을 긴급히 알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을 재난방송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재난방송이 이뤄지는 청주시의 마을은 모두 698곳, 4만4천853가구이다. 이 가운데 저지대나 댐·저수지 하류 마을 등 38곳, 2천494가구는 재난 취약마을이다.

재난방송을 듣지 못했다거나 방송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청주시의회는 가구별로 스피커를 설치하는 조례를 지난 9월 제정했다.

각종 행정정보나 긴급사태 발생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가구별 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주시는 올해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중 4개 구청별로 1억∼1억5천만원씩 투입, 가구별 스피커 설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 재난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과 긴급사태 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 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 전체의 구성원 중·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7년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마을방송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7.9.29. 조례 제672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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