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308억원…7.2%만 상환"

입력 2017-10-07 06:00
김순례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308억원…7.2%만 상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환자 대신 내주고 추후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제도'의 상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총 6만8천925건에 대해 307억7천6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22억2천900만 원으로 상환율이 7.2%에 그쳤다.

특히 미상환 금액 가운데 영구 결손처리된 금액은 235억7천700만 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천923건(171억7천602만 원)으로 전체 결손 금액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천785만 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상환 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파악된 경우가 전체의 8.6%인 1천741명으로 집계됐다.

월급 42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2013년 1월 발생한 응급의료비 45만880원을 여태껏 내지 않고 있으며, 아들이 매달 25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B씨의 경우도 2014년 3월 국가가 대납한 2만4천15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제기한 1천686건 중 상환이 이뤄진 경우는 546건(32.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체납한 이들에 대해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환율을 높여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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