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투자하면 고수익"…62억 꿀꺽한 투자자문사 대표 실형

입력 2017-10-08 10:00
"내게 투자하면 고수익"…62억 꿀꺽한 투자자문사 대표 실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62억여원을 챙긴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3·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2013년 9월∼2015년 12월 고객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주식에 투자하고 나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면 매월 3%씩 연 36%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 등 13명으로부터 4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밖에도 "내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다른 10여 명에게서도 1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광고를 내고 강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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