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 498명 60억 과태료 철퇴
떴다방 32명·중개업자 30명도 과태료 부과·고발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계약 허위신고자 등 498명을 적발하고 전체 60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성구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부터 498명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신고자로 드러난 436명에게 취득가액 평균 6억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평균 1천2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허위 소명자 62명에게는 과태료 2천100만∼2천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무자격자 일명 '떴다방' 32명과 중개업자 3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신고자에는 최근 분양한 모 아파트를 포함해 7개 아파트 계약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문투기꾼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선의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범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위법 사실이 있을 땐 구청에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감경 혜택 등이 있으므로 즉시 상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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