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이유서 늦게 제출"…김기춘 "직권 재판 해달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지났는지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절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 제출 효력과 본격 재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측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며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김 전 실장 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인데 피고인은 이 기간을 넘겨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 3시께 이유서를 냈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판부 판단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 측 이동명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관계없이 심리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위증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할 수 없는데도 고발이 이뤄졌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항소이유서를 일주일 만에 내라고 돼 있지만,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권고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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