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기관 임원 선출 때 공무원 출신 절반 이하로 감축"

입력 2017-09-26 15:00
산림청 "산하기관 임원 선출 때 공무원 출신 절반 이하로 감축"

산하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산림청 산하기관 임원을 뽑을 때 산림공무원 출신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민간전문가 참여기회를 늘린다.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산림청은 26일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과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 2개,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특수법인 8개다.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면, 직원 채용 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경력, 학력, 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과 규정을 정비한다.

임원 선출 때(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한다.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보면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는다.

산림청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하고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며, 이들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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