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증인채택 논란…"최소화해야" vs "필요하면 불러야"
최운열 "국감대상은 민간 아닌 행정부" 주장…野의원들 반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매년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명단에 올라 눈길을 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5일 증인 채택 규모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간인 증인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증인이 1명도 없는 국감' 제안까지 나온 반면, 야당에선 국감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니 '필요한 만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오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번 정무위 국감의 민간인 증인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시기에 행정부가 국감 대상인지, 민간 기관이 국감 대상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사람들로 민간 기관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못 한 정부를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국감 때 (정무위가) 30여 명의 민간증인을 채택했는데 외람되지만 그들의 증언이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었다"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일반증인이 1명도 없는 국감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의 민간인 증인 채택 때문에 "국감 시기가 되면 기업 임직원은 총수·사장들을 증인명단에서 빼기 위해 경영은 뒷전이고 국회에 줄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저희가 30여 명의 증인을 채택해 질의·응답을 벌인 게 전체적으로 마치 무용했던 것처럼 말한 최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의 활동을 그렇게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의원은 헌법상 기관이며, 그 책임에 걸맞게 증인을 채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다른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며 "민간인도 필요하면 불러야 하고, (민간인 증인 채택 당위성 여부는) 유권자들이 혹독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라 증인 채택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간사 간 논의에서 정의당의 요구도 빠짐없이 살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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