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행정착오·민원지연에 보상집행한 시군구 54곳 불과"

입력 2017-09-24 08:00
황영철 "행정착오·민원지연에 보상집행한 시군구 54곳 불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5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중 162개로, 이 가운데 최근 3년(2014∼2016년)간 실제 보상을 집행한 지자체는 54곳(33%)에 그쳤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충북지역에서는 보상이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또 강원(강릉시)·경북(의성군)·광주(남구)·전남(순천시)·제주(제주시)는 각 1곳, 대구(동구, 달성군) 2곳, 대전(동구, 유성구, 대덕구)·인천(남구, 남동구, 서구)·경남(김해시, 밀양시, 양산군)은 각 3곳에서 민원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천∼1만 원)을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54개 지자체가 시행한 보상 건수는 1천317건으로, 총 1천176만5천만 원이 지급됐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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