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투명성 확보 위해 '특별수사' 과정 공개 검토
전국 특수부장 워크숍…수사심의위 통해 의사결정 공개…내부 견제장치 도입
진술 의존 대신 증거 확보 주력…방산비리·불공정거래·토착비리 지속 단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특별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특별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장들은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록해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지적하는 내부견제장치(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특별수사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 수사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서 작성도 관행적 문답 방식에서 탈피해 간결한 진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제수사를 최소 범위로 줄이고,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 방산비리와 불공정거래, 지역 토착비리 사건은 앞으로도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다. 토착비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공공기관 비리 및 선거 관련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비리를 중점 단속한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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