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비례대표 여성할당 보장·현수막 허용 확대

입력 2017-09-22 17:05
국회 정개특위, 비례대표 여성할당 보장·현수막 허용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를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여야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위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제반 시설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말(言)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확성장치 사용,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한 옥외집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 등의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현수막 1개씩만 게시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앞으로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 개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신문·방송 광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돈 선거'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폐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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