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온라인 쇼핑몰 유통 첫 적발

입력 2017-09-21 14:32
제주자치경찰, 비상품 감귤 온라인 쇼핑몰 유통 첫 적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품 감귤을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판매하려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풋귤과 덜 익은 감귤 등 비상품 감귤을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유통하려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O선과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주문을 받고 나서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한 비상품 감귤 1천20㎏을 10㎏, 20㎏들이 상자 57개로 포장해 택배로 판매하려 한 혐의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산 노지 감귤은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 풋귤은 유통기간은 지난 15일로 만료됐다.

조례를 위반한 이 선과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추석을 전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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