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력도 이혼에 영향?…무직 등 비율 40% 밑돌아

입력 2017-09-21 06:00
수정 2017-09-21 08:50
여성 경제력도 이혼에 영향?…무직 등 비율 40% 밑돌아

대법원 '2017 사법연감' 통계…10년 전 61%에서 20%P 넘게 하락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이혼한 여성 중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10명 중 4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6명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이혼한 부부 10만7천328쌍 중 부인의 직업이 '무직·가사·학생'인 사례는 39.6%인 4만2천550쌍이었다.

2007년 61%에 달했던 이 비율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 43.1%를 기록했고 작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로 남편과 갈라지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소영 이혼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생계·양육비 걱정 등 경제력이 없는 그 자체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한 점도 이런 변화의 이유로 보인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다. 2007년∼2016년 여성 고용률은 48.9%에서 56.2%로 7.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8천560쌍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이 뒤를 이었다.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7천400건이었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씩 걸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2천482건으로 전년도의 2만131건에서 소폭 늘었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보호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60세 미만이 3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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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혼 사건 여성 직업 │

│중 '무직 가사 학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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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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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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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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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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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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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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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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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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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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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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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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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대법원 2008∼201│

│7 사법연감│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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