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거래증거금 도입…증권사 일평균 30억원 부담

입력 2017-09-20 17:26
수정 2017-09-20 17:28
증시에 거래증거금 도입…증권사 일평균 30억원 부담

개인투자자들이 맡기는 위탁증거금 활용은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주식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한 곳당 일평균 30억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 결제제도를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 국내 일반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변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돈이다.

이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선 이미 운영 중이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거래 기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증권사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부담액은 1천550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증권사 한 곳이 매일 3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규모다.

과거 증권사들은 부담 증가를 이유로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여 왔으나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제 기준을 맞추라며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CCP 가운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었다"며 "증권사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해 부담 수준을 30% 정도 낮춘 영향으로 큰 무리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거래가 정지되는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기는 '위탁증거금'은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사실상 개인에게만 위탁증거금을 받고 있는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외국인·기관이 내야 할 거래증거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은 거래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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