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필요하면 '무약정폰 담합 혐의' 단말기 제조사 조사"(종합)

입력 2017-09-18 15:38
수정 2017-09-18 16:00
김상조 "필요하면 '무약정폰 담합 혐의' 단말기 제조사 조사"(종합)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자연인으로 아쉽다"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돼도 사용 기회 거의 없을 것…우선 순위 밀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논의 중인 독점기업 분할명령제에 대해서는 도입이 돼도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최근 재조사 사유로 든 환경부의 위해성 입증 자료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며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신뢰 제고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의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 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는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분할명령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여야 발의한 것들을 모아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무위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언락폰)'에 대한 것도 있다"라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실상 KT[030200]가 지배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KT 자회사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 신고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면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며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 신격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법원 판결로 포인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 소비자원 소송지원제도 등으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반려견 용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원 등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대기업집단이 상생협력 모습을 보여줄 필요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을 출석한 것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심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 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 여당 보좌관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관례상 여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실무진 의견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이후 정무위원장, 여야 간사를 찾아뵙고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야에서 TF 관련해 여러 의견을 주셔서 조정됐다. 앞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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