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비 떼먹는 악덕업주 엄단…대구노동청 신고 접수

입력 2017-09-08 17:27
청소년 알바비 떼먹는 악덕업주 엄단…대구노동청 신고 접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8일부터 22일까지 청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관한 신고가 집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에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 사건은 신속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한다.

고액 상습체불 사업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053-667-6200, www.moel.go.kr) 또는 청소년 근로자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로 인터넷이나 팩스, 방문 형식으로 하면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구제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이 체불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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