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지방분권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입력 2017-09-08 14:36
김외숙 법제처장 "지방분권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전국 지자체·교육청 자치법제 담당 공무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은 8일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지자체·교육청 자치법제 담당자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 협업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해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 고칠 수 있도록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체저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기에 개헌 전이라도 지자체의 실질적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도 제공해주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치법규의 입안·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자문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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