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여중생' 희화·모욕 사진 게시한 2명 입건(종합)

입력 2017-09-08 19:30
'피투성이 여중생' 희화·모욕 사진 게시한 2명 입건(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서 피해 여중생을 희화화 하거나 모욕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와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라면을 먹고 부었다'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서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으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언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을 말한다.

허언증 놀이는 허언증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김군은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에 선글라스와 담배 등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고, 해당 사진에 성적인 조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사진을 구해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토샵을 한 뒤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의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명 외에도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관련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 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포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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