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이 내지 않은 징계부가금 89억원"

입력 2017-09-08 08:03
"비위공무원이 내지 않은 징계부가금 89억원"

미납금 상위 20건 중 납부는 고작 '1건'…이재정 의원 "징수방안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5년간 온갖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징계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04억914만원(765건)이었다.

이중 미납된 징계부가금은 78건에 89억568만원(86.0%)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납금 규모를 보면 충북도가 40억2천142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6억7천324만원(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9억1천891만원(5건), 서울 5억557만원(15건), 충남 2억5천924만원(8건), 인천 1억8천372만원(3건) 등 순이었다.

징계부가금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 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9월 26억2천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여태껏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행정공무원도 2013년 뇌물수수에 따른 13억2천4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 실적은 '0원'이다.

경기 남양주시 세무공무원은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11억6천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했지만 아직 부가금을 낸 기록이 없다.

상위 1∼20위까지 징계부가금을 낸 경우는 단 1건(11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전체 미납금의 91.2%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은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공직사회의 비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징계부가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징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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