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잔류 염소' 피해 보상 미적미적 어민들 규탄집회

입력 2017-09-07 15:42
가스공사 '잔류 염소' 피해 보상 미적미적 어민들 규탄집회

거제·통영·고성 어민들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몰려가 "진해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

가스공사 "염소 피해 보상 사례 없어…재의뢰 용역 결과 나오면 합리적 수준 보상"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제·통영·고성 어민들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배출하는 잔류염소 탓에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거제·통영·고성 어업 피해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7일 통영시 광도면 통영기지본부 정문 앞에서 어민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염소·소음 어업 피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피해대책위는 "염소는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통영기지본부에서 나오는 잔류염소는 해양 미생물, 플랑크톤, 치어를 죽이고 먹이사슬을 파괴해 삶의 터전인 진해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영기지본부는 잔류 염소로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염소·소음 어업 피해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동 초기부터 잔류염소에 의한 어업 피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의 도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용역 결과를 감정평가 기관에 넘겨 어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취·배수관에 염소아닌 다른 물질을 투입해 진해만 해양환경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통영기지본부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화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취·배수관 부식 방지와 부착 생물을 없애려고 전기분해로 생성된 염소를 투입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 어업생산활동에 지원하는 관계법을 개정, 통영기지본부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어민들에게 지원해 공기업 설립 목적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가스공사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선을 동원해 가스 운반선 접안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어민들은 통영기지본부에서 배출하는 염소가 잔류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자원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어업 피해가 발생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15년 4월 어업 피해 관련 용역을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3월 마무리했다.

한국해양대학은 '염소 잔류로 어업 피해가 있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양분야 전문자문위원 검토 결과 통영기지본부는 잔류염소를 0.1ppm 이하로 배출하고 있는데 해양대학에서 임의로 피해를 주는 잔류염소 평균농도를 0.12ppm으로 정하는 등 용역보고서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자료도 필요해 다시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돗물에도 0.2∼0.3ppm 염소가 들어 있어 수돗물 염소가 더 많고 0.1ppm의 염소도 바다로 나가면 얼마 뒤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염소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사례가 없어 과학적인 근거와 검증자료를 확보하고, 가스공사에서 의뢰해 놓은 용역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 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458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통영기지 운영 및 제2 부두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356억원을 보상하고 염소 및 소음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기로 어민과 합의한 바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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