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6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해…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09-07 11:11
수정 2017-09-07 12:03
의처증 6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해…징역 8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7일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잔혹하지만 의처증이 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52)를 빨래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처증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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