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위약금 협상 장기화…FOM 눈치 살피는 전남도

입력 2017-09-06 14:57
F1 위약금 협상 장기화…FOM 눈치 살피는 전남도

전남도 "위약금 1천150만 달러 제시받았지만 거부"

FOM 소유 구조 변화 후 협상 진전 없어…불편한 관계 지속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영암 F1 대회 미개최로 발생한 위약금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위약금 협상은 지난해 6월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서신 교환 후 진전이 없다.

F1 대회(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는 FOM과 서신 교환, 만남 등을 통해 5차례 협상을 벌였다.

협상 과정에서 위약금 제시액수는 2년치 개최권료에서 1년치 개최권료(4천374만 달러) 규모로, 다시 1천150만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달러 환율 1천135원을 적용하면 130억원이 넘는 액수다.

그동안 협상은 버니 에클레스톤 회장 체제의 FOM과 진행됐지만, 소유 구조가 바뀌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수십년간 F1을 이끈 에클레스톤 회장은 지난 1월 물러나고 미국 언론 재발 존 말론이 소유한 '리버티 미디어'가 F1 그룹을 인수했다.

협상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어긋났다.

리버티 미디어 체제에서는 협상과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F1 조직위는 2010~2013년 대회를 개최한 뒤 2014년 FOM과 합의에 따라 대회를 열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 기간 2년(2015~2016년)은 개최를 포기해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다.



조직위나 전남도로서는 소송 등 절차 없이 위약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청구 소멸시효(7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적극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는 문제 해결 전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한 F1 대회 조직위를 청산하기도 어렵고 협상의 '칼자루'를 쥔 주관사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계약 기간에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위약금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살피고 최적의 대응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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