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선정

입력 2017-09-03 12:00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민원 문의가 자주 들어온 5개 분야에 대한 문답식 해설을 3일 발표했다.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설은 최근 2년여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674건을 분석한 후 반복해서 민원이 들어온 5개 분야별로 문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한 것이다.

방통위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등 분야별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했다.

해설과 문답은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등에 게시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민원 사이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이용자 참여를 위해 경품 이벤트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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